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==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(제9조 제1항),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여기서 [[유치원]] 및 [[초등교육기관]], [[중등교육기관]]의 교원을 말한다(제2조 제3호). 이러한 교원에 대한 연수·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은 [[한국발명진흥회]]에 위탁되어 있다(영 제13조 제4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